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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무래도 대전경찰청장에게 당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건이 대전중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상부기관인 대전경찰청장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것임을 밝혀둔다. - 필자 주-

 

 이번 사건은 배달원 전 모씨(구금 당시 70세)를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구금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대전중부경찰서장에게 당부하는 글을 써서 미래세종일보에 보도한 뒤(8월27일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다리는 동안 배달원 전 씨를 체포 구금한 경찰관들이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 지구대 소속이라 하여 서대전 지구대를 찾았으나 토요일이라 지구대장이 출근을 하지않아 월요일(31일) 오전 9시에 지구대로 전화를 하면 면담시간을 정할 수 있다하여 전화번호만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필자가 서대전 지구대를 찾은 목적은,

첫째, 배달원 전 씨를 체포 구금할 당시 체포영장을 전 씨에게 제시하였는가?

둘째, 누구의 명을 받아 전씨를 체포하였는가?

셋째, 배달원 전씨에게 9월28일 14시경에 맥도날드 대전 센트럴 DT점에 가지말라고 전화를 하면서  "왜 가지말아야 하느냐?"하고 묻자  대답은 하지않는 채 전화를 끊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법에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서면경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9월28일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직접전달하지 않고 문자로 보낸 사유가 무엇인가? 전화로 또는 문자로 발송한 후 체포구금이 가능한 것인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오는 문자를 경찰들은 그때그때 확인하는가?)

다섯째, 사건발생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9월29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니 그런 일이 법적으로 용납이 되는가?

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배달원 전 씨의 말에 의하면 부점장(여)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부탁하고자 지점장(여)을 만나 상담중에 서대전지구대 경찰관 3명(남2여1) 들이닥쳐 즉시 체포하여 영문도 모른 채로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인계, 스토킹 피의자 신문 조사 후 바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이틀간 강금조치 당하였다고 했다.
 

 배달원 전 씨는 대전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다.

전 씨는 '자유000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배달 경험을 통하여 민심 파악을 하기 위해 최근 젊은이들이 사는 방법을 알고 싶었으며, 또한, 경영학석사로서 내수경제의 기초인 인프라 측면에서 소비경제의 흐름도 파악하고 싶어 이일을 시작했다 한다.

 

 최근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벌어진 부실수사와 공권력 남용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았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5일 경찰 개혁기구 설립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보고 넘어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이 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등 사회가 시끄러워지자 전 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도 8월 25일 오전 11시 10분 대전지방법원 재판 당시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여 2026.9.8 오후 3시10분 재판을 재개하기로 변경하였다.

 

고소장 내용에 보면, 모욕, 성추행, 스토킹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별도로 재판한다는 것은 법리뿐 아니라 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경위도 보면, 맥도날드 부지점장(여)과 배달원 전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2025년 7월 26일이고, 고소인 부지점장이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날짜는 2025년 8월29로 돼 있는데, 체포 구금한 날짜는 2개월이 지난 후 2025년 9월29일이었다. 구속하기 전 배달원 전씨의 신원조회부터 하고 사실진위를 파악하는 신중함을 보였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쪽 말만 듣고 70이나 된 어르신을 구금하다니. 더구나 알만한 지역민들은 알고 있는 지역 어르신을.

그래서 상급 기관인 대전경찰청장에게 다시 당부하는 것이다.

 

 경찰 책임자가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하 경찰들은 기강 해이와 비위 행위에 빠지기 쉽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현장 대응 부실은 배달원 전 씨가 당한 것처럼 국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대한민국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로 대전이라는 우리 지역사회가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당에선 "황금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 걸고 있다. 이런 경찰관들이 공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한 황금시대는 요원할 것이다. 

 

 제주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면 제주경찰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관할지역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대전경찰 총 책임자에게 당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