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소비기한이 한 달 5일가량 지난 서울우유 제품이 GS25 매장에서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편의점의 상품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본지가 입수한 제품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서울우유의 ‘프로틴 에너지 초코’ 제품으로, 소비자가 2026년 7월 27일 오후 5시 54분경 GS25 괴산탑클래스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실제 소비기한을 확인한 결과 판매일 당시 이미 약 한 달 5일이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매장에 진열된 데 이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에서 GS25 가맹점의 상품 유통 및 소비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본지는 해당 매장 점주를 직접 만나 제품 판매 경위와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점주 측은 매장을 인수한 지 약 7개월 정도 됐으며, 매장 정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매장 인수 후 정리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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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측은 또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경과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본지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점주 측 남성 관계자는 기자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썩 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이비 기자 아니냐"고 막말과 함께 취재기자에게 거칠게 반응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점포 측이 영업에 지장을 우려해 항의할 수는 있지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판매된 경위와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취재 상황과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도할 방침이다.
▲제조사 아닌 GS25 본사의 관리체계는?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제품 제조와 편의점 유통·판매 관리의 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본지가 제조사 측에 확인한 결과, 제조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S25 매장에서의 유통 및 판매 관리는 GS 측에서 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실제 GS25 매장에서 판매된 경위에 대해서는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 측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가맹점의 소비기한 관리 시스템 △점주 변경 이후 상품관리 교육 △정기적인 매장 점검 △소비기한 경과 상품의 판매 차단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지는 GS25 본사에 “소비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제품이 어떻게 매장에 남아 있었고, 왜 판매까지 이뤄졌는지”, “가맹점의 소비기한 관리에 본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해당 매장에 대한 본사의 점검 및 교육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 위한 GS25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책 필요.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점포의 관리 실수로만 치부하기보다 편의점 본사의 상품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점주가 매장을 인수한 이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소비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제품이 매장에 존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본사의 관리체계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GS25 측은 이번 사례에 대해 가맹점주의 관리 소홀인지, 본사의 관리 시스템상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종일보는 앞으로 GS25 본사와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제품 사진, 구매 영수증, 매장 관계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GS25 본사의 공식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반론 및 해명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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