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당했다.
올해 아흔 다섯의 종교지도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폭력도, 도주 우려도,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도 없는 데도 구금시킨 것이다.
더구나 이만희 총회장은 6,25참전용사다.
남한 내 좌파들의 신탁통치 결사반대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하자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고, 그때 목숨을 걸고 나라 위해 싸우신 어르신인 것이다.
만일 이 어르신이 5,18 광주 유공자라면 구속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송진호 노원구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께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한 청원서를 관게당국에 제출했다.
보고 넘어가자.
『종교 아닌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국가 위해 싸운 전우의 마지막은 존엄해야”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96세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우리와 같은 6·25 참전유공자이자 전우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으로서,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초고령자의 건강과 생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송 지회장은 이번 탄원이 종교적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맞는 주장이다.
6,25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각료들을 보라. 6,25남침을 북침으로 알고있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방위병 군무를 하던 도중 7개월 동안이나 탈영까지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범법자들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깨끗한 인물들이 이재명 정부엔 없다는 말인가?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자 수만 명을 ‘강제로’ 입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판사는 검사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판 검사들까지 이 지경인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데 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의 발언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의 페이스북에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안과 영적 위안을 위한 신앙 공동체이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다”고 밝히며 “종교인이 순전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은 낯선 발상이다.
이는 또한 신앙의 자유와 공적 활동 참여권을 함께 보호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만 결론을 맺자.
이런 인간들 하고 왈가왈부 논쟁을 벌이기엔 내 기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관들의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런 판결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어찌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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