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시장이 조치원 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 195회 시정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시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조치원 비행장과 연기 비행장을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그 동안 경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1차례의 市, 軍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전비용, 부대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작년 7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조치원 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말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이어서 "합의 각서가 체결되면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2013.5)한 지 5년 만에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드디어 실현된다"면서, "조치원 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작전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치원 ㆍ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은 연기비행장을 패쇄하고 조치원비행장에 복수활주로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약 15도 정도 조정, 설치하고, 2개의 정비고와 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7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2018.9.~ 2019.9)와 토지보상(2019.3.~12)을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