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래 세종일보] 하은숙 기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금전 제공을 약속하였거나, 실제 금전을 제공한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15일 부터 30일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8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백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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