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전경

[미래 세종일보] 김은지 기자=세종시 보건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포함한 진찰료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30%이하인 건강보험료 직장 8만 3천500백 원 이하, 지역 6만 4000천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유아 검진은 1차 생후 4~6개월부터 7차 생후 66~71개월까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시기를 산정하고,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상담 등을 해당시기에 지정 병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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