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도시 중 2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도시가 가입한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4년이며, 인증 이후 아동친화 관련 사업 추진 사항 등을 평가해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당진교육지원청, 당진경찰서와 함께 아동친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아동친화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그동안 아동전담조직을 재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아동실태 조사와 아동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도 위촉했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공감대 형성과 기반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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