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체 발굴한 규제 14건을 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정비,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정비대상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등 상위법령 위반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등 총 14건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발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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