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이번 6,13지방 선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책임 공천제를 실시하여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한 후에 출발선에 세우려 한다. 무슨 말인가?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고, 기초단체장과 그 외에 지방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이 공천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문이다.이른 바 공천을 받아 출마한 자가 낙선될 경우 공천권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를 하면 한국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한국당이 힘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좌초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에서 이름만 바꾼 책임공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지역구 도당 위원장들이나 해당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행사로 개구리(뇌물)를 챙기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공천의 대가로 충성심을 강요하고, 설령 당선된다하더라도 해당 공천권자의 하수인 노릇만 초래하게 되어 소신껏 역량을 펼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에 공천된 후보가 낙선되었을 때 해당 공천권자를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에 대하여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당에서 축출할 수도 없을 것이며, 직위를 박탈한다고 하나 이미 버스는 떠나고 난 뒤다.

셋째, 후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투표해야할 국민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보 자신이 내세우는 경력이나 공적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보가 내세우지 않은 인품이나 덕망, 능력, 국가를 위한 충성심 같은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넷째, 그동안 자신과 한국당을 위해 죽어라 분골쇄신하고도 끼리끼리의 전략공천으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줄 것이며 이들이 반기를 든다면 그 저항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보라, 공천받은 자는 1명인데 반해 받지 못한 자는 여러 명에 해당된다.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무슨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

그러나 경선에 의해 후보를 선발한다면 반기를 들 핑계가 없는 것이고, 당과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도 이미 후보로 나서겠다는 인물들의 약점이나 비위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에 대한  불미스런 소문들을 공천권자가 모르고 공천 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중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다음, 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율 10%이상을 획득한자들을 후보로 선발하여 경선에 내보내는 것이다. 그 반대로, 경선을 통하지 않고 책임공천을 통하여 후보를 선발한다면 후보들끼리의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아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불평을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룰과 지켜야할 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상대편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약점을 들춰내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해당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합은 예선과 준결승을 통하여 이긴 자를 결승에 내보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선과 준결승을 통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보완되고, 전투력도 생기게 되며, 시너지 효과도 높게 나타날 것이고, 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과 싸우게 되니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결승에서 패한 후보가 자신을 때려눕힌 상대의 손을 번쩍 쳐들고 그를 포옹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 것인가를. 그게 희망을 안겨주는 정치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치인 것이다. 그런 용기 있는 자를 경선에 세우도록 하라. 6,13 지방 선거의 승리는 자유한국당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결승에서 이기는 길은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인 제 22 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①항을 어긴 자는 엄격히 가려 후보로서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 이용음란·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자.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연루 된 자.

그렇다면 말이다. 공천권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위에 제시한 1~3의 조항 가운데 해당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공천권자가 공천을 해서 내세운 후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는 이성적 이념과 공법적 가치를 실현한다하지만, 엄격한 윤리가 뒷받침돼야 하며, 개인의 윤리와 공공의 복지라는 정치적 윤리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국민들이 더 성숙해 질수록 어느 정당이든 정치가 아무리 개판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당헌과 당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홍준표 대표 말고는 좌편향 된 정권과 맞서 싸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번 6,13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의 공천권을 부여받은 당사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인 것이라 한 이 말, 가슴 깊이 새겨두고 책임 공천 보다는 경선에 의해 이긴 자를 본선에 내세우자고 강력 건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낙선됐을 때의 책임감 어찌 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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