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김수미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1월 17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은 세종시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기획과 정기공연, 창작·기획 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는 단체면 가능하다.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세종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무상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청자격을 종전 2년간 연 2회 공연·전시 실적 단체로 한정하던 것을 연 1회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반 공고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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