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1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경찰서장)과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편의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캔 커피 1개를 절취한 일용노동자(60세)와 밭에 심어 놓은 호박을 따간 남성(66세),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놓고 간 마늘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져간 택배기사(57세),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5만원을 가져간 취업준비생(24세) 등 8명에 대해 고의성, 상습성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경미한 7명 훈방으로 감경처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았던 1명은 즉결심판 원 처분 유지키로 의결 하였다.

한편, 경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및 경찰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 할 수 있고,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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