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천안신문고유 사설

더 강하게 처벌하자

4억 이라더니 10억이 맞다하고 10억이 140억으로 뒤바뀔지도 모르는 진경준 검사장이 긴급체포된 게 지난 지지난주 금요일 한국 검찰사 최초 차관급 검사장 현직 때 체포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빨리 뒤집어 엎어 더 이상 뉴스에서 사라지고 그 얼굴이 보이지 않게 즉각 구속하는 것이 또하나의 특혜일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진 검사장을 하나하나 하문하고 불구속으로 오라 가라 하면서 언론사가 낱낱이 보도하게 되면 검사망신은 물론 2천 여명 검사 중에 46명이라는 차관급 검사장들의 이름이 도매금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우려가 있으나, 즉각 구속해 버리면 일단 무대뒤로 숨겨져 조사를 받든 대접을 받든 언론이나 국민은 알 길이 없다는 데서 깁급체포는 은전(恩典)격이라고도 볼 일이다.

사형수를 죽일 때 총 한 방으로 심장을 겨냥해 발사하면 죽는 줄도 모른다지만, 기왕에 죽일 사람을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귀 자르고 이러다 목을 접반에 절반으로 자르기를 반복하다 죽인다면 두 번 세 번 열 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 논리다. 그러니까 검사장의 긴급체포는 대단히 고소한 국민에 대한 예우같지만 역으로 국민의 시선을 막는 효과도 있다.

이게 왜 그럴까를 놓고 생각하다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문장이 떠 오른다. 그렇게 조치하는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혹은 동료 검사장의 특별한 관심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며, 똥 뭍은 돼지나 겨 뭍은 돼지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 민중의 99%는 개 돼지 라고 했던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이 떠올라 기분이 언짢아지고 만다.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 역지사지와 다른 역청역지를 떠올릴 이유가 있다.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알게 아니라 거꾸로 알자는 뜻이다. 무례배라는 홍준표지사의 말을 예로 든다면 그 말을 들은 도의워는 무례배가 아니고 무례배라고 말한 도지사가 바로 무례배라는 의미다. 모두 국민의 정서법을 적용 몰수환수, 강자가 교만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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