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 실무요령 표지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리주체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 실무요령」 자료를 제작하여 관내 공·사립 유치원(256개원), 초·특수·각종학교(157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 실무요령」 자료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및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법령 등 환경안전관리 의식 함양을 위해 제작되는 자료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주체들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방법과 확인검사의 대상 및 시기, 절차 등 업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의식과 업무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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