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 회의실에서 제6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7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의원의 ‘농업부산물 적정처리를 위한 제언’ 및 박용희, 차성호, 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9일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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