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옥외집회를 열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사)한국유흥음식업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조영육, 이하 경기도지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조영육 경기도 지회장을 비롯해 인천, 안성, 평택 지회장과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유흥주점업종에 대한 정부의 차별대우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간곡한 호소문 낭독 등이 있었다.

경기도지회는 2020년 2월부터 정부의 지침대로 강제 집합금지 등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유흥업소)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확진 수 또한 통계적으로 판단해 2단계와 2.5단계로 상향하며, 멈춤과 연장의 경계선에서 유흥주점이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을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집회에서 주장했다.

조영육 지회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임대료 및 대출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나고 세금과 공과금, 생활비 또한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며, “수백만원하는 임대료는 벌써 밀린지 수개월째이며 남아있는 보증금도 월세로 충당하느라 바닥이 났고, 매일같이 날아오는 전기세와 가스비, 수도세 등 독촉장에 밀린 세금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이 든다”고 어려움을 강조했다.

조 지회장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지침과 대책을 준수하며 방역과 거리 두기를 최우선으로 두었다”면서, ”영업 제한에 대한 원망이 아닌 이 나라의 자국민으로써 소수의 유흥업종 또한 인정받아야 할 자영업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녀사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려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조 지회장은 이어서, ”우리 유흥업소 업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닌, 다른 업종과 같이 정부 및 여당과 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생계형 영세 업소들이 대다수인 유흥주점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더불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지회는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금지 조속 중단 조치“와 강제휴업(최장 8개월)에 상응하는 손실 보상(세금 및 임대료 감면과 생활고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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