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신암면 중예리 홍동경로당 개소식 모습

[예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관내 경로당 387개소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경로당 일괄 보험가입으로 경로당 보험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비용에 대한 자부담 해소 및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물적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으로 대인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 사고 당 5억 원, 대물사고 당 최고 2억 원, 음식물 배상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의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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