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모아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어, 취약계층 선발에 문제점이 거론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간단하게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개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에 주민등록상 기재돼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매뉴얼화돼 있고, 의료보험 책정금액을 소득 및 재산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족들과 분가해 거주할수 있는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세대원으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재산과 사업자 등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 적용자로 분류돼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모아시스템 역시 이런 개인에 대해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다른 주소로 단독세대원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일모아시스템을 통과한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A씨(48.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사람들의 일부는 재산과 사업자를 직계가족에게 돌려놓고 혼자 주소를 가족과 분류시켜 거주하는 것처럼 만들어 일모아시스템을 통과해 일자리사업에 선발됐다”면서 “이들은 자랑처럼 자식이나 부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재산을 과시하고 있어 취약계층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부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선별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에 개인기록을 입력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표기돼 있는 세대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재산 및 소독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모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취재기자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고용노동부에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으니 차츰 개선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는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부서의 공문에 따라 올해의 산불진화대원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며 “일모아시스템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기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번 선발기준에 처음으로 도입된 면접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짚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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