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청남도경찰청은 ’91년 ‘충남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일(월) 16:00 충청남도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남지방경찰청 →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됐다.

< 참고 사항 >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예시)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음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충청남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단장 : 3부장 △과장 : 총경 1명 △경정 이하 3명

앞으로 충남도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해 ’21.6.30. 종료함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충남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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