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텔레그램 상에서 ‘코로나 19 출입 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체온 등)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판매업자 A씨는 2019. 9월경부터 불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제공받아 이를 편집(체온을 임의로 기재)해 가짜 출입자명부DB를 만든 후, SNS를 통해 “코로나19 출입 명단”등의 제목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매자에게 가짜 출입자명부를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4,2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곳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4,500만 원을 압수했다.

A씨는 “코로나19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자신이 일부 작업해 판매한 것일 뿐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이며, 경찰 수사에서도 A씨가 정부 부처 등을 해킹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며 개인정보 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반드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개인정보유출·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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