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래세종일보] 한인종 기자= 청주시가 지난 6월 만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11월 30일 설치 완료,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충북지방경찰청의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2021년 5월부터 운영 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학교 96곳 중 72곳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78대를 설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 과태료의 2~3배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로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