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완식 세종시보건복지 국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내일(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30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내일(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내일(1일)부터 지역별로 감염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세종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이다.

세종시는 이달 들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30일 현재,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되게 되면 사회 여러분야에서 제한 또는 금지조치가 시행되는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은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4㎡ 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양완식 세종시보건복지 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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