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은 지난 28일 0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홍성/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홍성군이 지난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28일 0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내 AI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오리사육농가 1호는 11월 1일부터 사육제한에 들어갔다.

아울러 군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사육금지 △전국 시장 및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동 금지 등 4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농장에서 재 발생했고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I 발생 위험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독철저, 농장 4단계 소독 엄수(1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2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3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4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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