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난29일 전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발생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하며, 유흥시설,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ㆍ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이번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시는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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