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금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 금강유역환경청장 박하준)는 내년부터 기금운용 시 녹색금융*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제한하는 금융 운용 원칙

현재 23개 정부부처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67개이며, 이 중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인 중·소형 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녹색금융을 자산운용 원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올해 8월 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녹색금융 평가지표란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녹색금융 활동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녹색금융 원칙 도입을 명문화하고, 운용기관 선정 시 경영지표·신용등급과 함께 녹색금융활동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가점지표로서 환경성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품 선정 시에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과 함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에 반하는 종목의 투자·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 연간 기금운용 규모는 1,465억원 수준이다.

이 중 사업비 1,208억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규모는 연말 기준 257억원이며, 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기획재정부 연기금 투자풀 내 투자 운용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내 설치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녹색금융 원칙 도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졌다.”라면서, “이번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녹색금융 평가지표의 도입으로 민간의 녹색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는 금강을 시작으로 타 수계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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