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개 다국어 홍보(현수막)

[청주/미래세종일보] 문영주 기자=청주시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난 11월 13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12개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홍보했다.

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한글 또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도 전달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자주 다니는 대학교나 산업단지 및 원룸 주변에는 5개 다국어(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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