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공익직불금 99억원을 7200명에게 지급한다고 오늘(19일)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에서 2001년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년 가까이 시행해온 기존 직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 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보전과 건강한 농촌‧농업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로 도입했다.

개선된 공익직불제의 골격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해,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생태보전․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하는 등 공익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세종시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농가에 지난해 51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94%)한99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중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30억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말 경이며, 시청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다.

이춘희시장은 “우리시는 올해 신설된 농관원 세종사무소와 공조해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6~7월의 긴 장마와 8월~9월 폭우‧태풍 등 악조건을 견뎌내며 농사를 지으신 농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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