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송 토지주 38% 소송 제기시 개별적 대응 방침

▲ 천안시가 재판에서 패소해 150억원 배상과 관련이 있는 진입도로 모습

[충남=세종리포터] 박승철 기자=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지난 2010년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및 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부분의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자 집단소송에 휘말려 재판에 패소해 약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특히, 이번 환매권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주의 일부(면적대비 62%)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향후 토지부분 38%의 지주들 역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60억원 가량의 추가 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가 향후 총 21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소송한 1·2심의 판결문을 보면 명백한 시청 공무원들의 환매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천안시에서는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전시킬 확실한 명분이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천안지역이 KTX 및 전철역, 남부터미널 건설 등 급성장으로 인해 땅가격이 급상승해 최초 시청에서 매입한 토지비용의 6배 가량의 많은 비용을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전고등법원 지난 5월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긴요하고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고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됐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줬다가 다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천안시는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에 의한 것이며 토지의 수용목적은 ‘도로개설 공사’로서 근거법령, 사업목적, 사업시행주체, 취득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 재판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개설은 천안영상문하복합단지조성 사업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수 없다며 천안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가 통지의무 해태로 원토지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천안시는 원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상실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배상금액에 대해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천안시는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15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소송 미참여 토지주들에 대해 앞으로 소송제기시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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