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희 의원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5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주제로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가 ‘주민소환제도 이해하기’를 발제하고, 성선제 변호사(前 한남대 법대교수)와 ‘주민소환제도 해외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박용희 의원의 진행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희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취지와 순기능 등 제도 활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주권자치 실현을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제는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한 이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막고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지방자치체제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이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주민소환제도를 알리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성 문제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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