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3일 오전 10시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5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복지위원회 부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6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부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이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가결돼 눈길를 끌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됨에따라, 조례 공포 이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는 물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11일 제6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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