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녹 방지 처리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수립 △건축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주요 구조물(기둥, 인버터, 배전반 등)의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 경관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 및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시설을 도입하여 약 3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1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며, 연간 2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설치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앞으로 도입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한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치기준’은 행복청 누리집 (http://www.naacc.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제정한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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