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사랑의 일기장 매립지 컨테이너 강제이전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은 16일 사랑의 일기 원본 및 출품작품 불법매립장소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이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추협은 이 장소에 놓여 있던 컨테이너는 세종시 금남면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해 뒀던 일기장 원본 120만권과 다양한 출품작품을 LH에서 강제철거하면서 일부가 불법으로 매립돼 있어 증거물을 지키기 위해 고진광 이사장의 거주시설로 개조해 세종시청으로부터 지번까지 받아 주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주 장소로 합당한 법적절차 없이 이전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본보 취재결과 인추협과 LH는 이달 초부터 컨테이너 이전과 관련해 상호 내용증명이 오갔으며 LH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무단점용 컨테이너 등 이전 재촉구 및 최고 통지(2차)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세종시 집현동 579-12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강제 이전했다.

이에 컨테이너 이전과 관련해 LH와 인추협의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곳 컨테이너가 위치한 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사업 준공 대상지인데 무단 존치돼 있어 공사착공이 불가능해 사업적기에 준공이 불가능해 막대한 지장이 예상돼 컨테이너 이전은 불가피함으로 9일까지 이전조치를 요구한다. 이전조치가 안될 경우 16일 이전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조치를 수행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추협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LH에서 철거집행 당시 120만권의 일기장 원본과 출품작 일부만 보전하고 대부분을 불법으로 이곳에 매립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고진광 이사장이 컨테이너(주거시설로 개조한 것)를 설치하고 소송상의 증거물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증거물보전신청(2020카기1401)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보전을 통해 매몰현장에 묻혀있는 사랑의 일기장 등의 존재에 대한 발굴을 확인 후 자진 인도할 것이다. LH에서 컨테이너를 무단 이전하는 경우 고진광의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내가 병원 예약이 있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사이에 LH에서 법적인 정확한 해석이나 판결문도 없이 불법으로 강제 이전시켰다”면서 “LH에 대한 각종 불법에 대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했기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없으니 정확한 상황은 관계자에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법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 세종시 집협동 579-12 일원으로 이전 조치하기 위해 도착한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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