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은/미래세종일보] 오정희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 및 영업제한시설(목욕장업, 보험업) 80개소 중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에 따른 소기업 기준 매출액 충족)을 충족하는 관내 소재 사업장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와 집합금지 및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피해 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되면 업체당 50만원씩 지원금이 주어지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에서 누락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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