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충북보은/미래세종일보] 오정희 기자= 보은군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지원금액 기준은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같은 신청기간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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