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25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양/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를 통해 결정된 지급 대상은 118농가이고 지급액은 1700여만 원이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은 100%,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한 군은 7월 1차 지급 대상으로 72농가를 선정해 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윤호 부군수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장치를 통해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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