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한인종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안태정)는 코로나-19로 배달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유관기관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 배달이 빈번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세종서‧ 세종청‧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하고 시청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및 안전운행 지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불법 소음기 부착, 불법등화, 경음기 추가 등)에 대해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배경에는 배달업의 증가에 따른 배달업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이륜차 단속 민원이 폭증함으로써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비대면 단속인 캠코더 단속과 지역경찰관들도 총동원하여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게 된다.

세종경찰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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