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세종시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세종시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 개시되는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150만원 지급하고, ‘청년특별구직지원’ 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 사업은 학부모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한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 차원의 별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고, 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유흥시설 포함)이며, 정부 추경(업체당 200만원)과 별도로 한 곳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322개 업체, 소요 예산은 3억 2,200만 원 정도이고,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단,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업소 및 사업장은 제외된다.

둘째, 이번 정부 추경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금번 정부추경 수혜자를 제외한 인원(450명으로 예상)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약 2억 2,500만원 소요), 시행 시기는 10월 5일경부터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접수하여 지급한다.

셋째,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인 여행업계에 대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이다.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65개 여행사이며, 상품개발과 환경개선 등의 사업비로 100만원씩 지급(소요예산 6,500만원)한다.

넷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 금리의 1.75~2%p를 2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당초 210억→ 변경 240억원)

이외에, 4개 전통시장에 입점한 약 600개 점포에 대해 상인회를 통해 마스크 6만매, 손소독제 1,200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관내 368개의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당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능한 한 가정에 머물며 여행이나 모임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시는 추석 연휴 비상방역대책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소 핫라인, 신속 확인 진단반 등을 평시와 다름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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