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복 논설실장

살판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말이야. 

더군다나 이번 추석,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명절 대목도 예년만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은 물론 농수산물이 50% 이상 포함된 가공 제품으로 정부 관계자는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농축수산업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외적 조정방안"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추석 연휴엔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며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특별판매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에도 도움을 드리고 수해로 시름에 잠긴 농축수산민 분들께도 작은 위안을 드렸으면…"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영란-법 (金英蘭法)도 살펴보자.

 

후에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벤츠 여검사'로 상징되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공직자 형제가 뇌물을 받은 사건 등이 공직사회에 극도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는데도 두 사건 모두 기존 법률로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어 나온 것이 김영란 법인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 배로 높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과 함께 선물 상한액 인상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보자.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뒤에도 부모님이나 은사님, 일가친척들, 그리고 사돈댁이나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미풍양속으로 여겨져 오히려 권장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그것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 법을 제정해 막았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논제를 “살판났네, 정부여당과 공직자들”이라 정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강력히 묻는 것이다.

 

첫째, 과거에 아무리 고가 선물세트라 한들 부모님이나 은사님, 일가친척들, 그리고 사돈댁이나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바, 이번에 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풀은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풀었는가?

 

둘째, 20만 원짜리 고가 선물세트라면 우리네 갑남을녀들에게는 바랄 수도 없거니와 그로인해 청탁이 오고간다면 뒷감당은 어찌 할 것인가?

 

셋째, 우리나라는 야당의원들보다는 여당의원들에게 힘이 있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을 터, 그 뇌물성 선물 세트를 들고 누구네 집 문을 두드리게 될까?

 

넷째, 이런 선물 받는 자 또한 공직자일 터. 그로인해 부정청탁이 오고간다면 그 공직자를 어찌할 것인가?

 

다섯째, 명절 때만 되면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연례행사처럼 꼭 해야 하는 기업인들이나, 사업가들 말이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10만원이면 해결하던 명절 선물을 이번에는 그 두 배인 20만 원씩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야하는 형편을 헤아리기나 하였는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나, 코로나19와 거듭 밀려오는 태풍에 사업은 안 되는데 선물을 두 배로 올려줘야만 하는 심정을 헤아리기나 했는가 묻는 것이다.

 

법 운영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뇌물성 선물세트가 오감으로 후에 야기되는 일을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엿장수가 없을 터. 법을 엿장수 맘대로 바꿀려면 그로인한 역작용도 생각했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자.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자나 정치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전과 같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공지하기 바란다.   

 

제발 천방지축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도록 부탁하자. 도대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반이 넘도록 뭐 제대로 한 게 있나 생각해보는 것도 나라를 염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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