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충남지방경찰청사

[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자진신고 기간 중 관련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지방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nj0404@police.go.kr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10년 ↓ 징역, 2천만 원 ↓ 벌금 ⇒ 3~15년 징역, 3천만 원~1억원 ↓ 벌금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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