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충남도청사

[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도는 27일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 1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반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반 내용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기계 고장·훼손 방치 3건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시설 방치 1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등이다.

도는 위반 사안별로 사업체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행정처분 및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안전한 대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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