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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도가 내달 4일까지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와 대상자가 누락됐고, 일부 개선·건의사항 등을 보완, 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번 사업 지침에는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천안·공주·논산시, 부여군 등 인접한 타 시도 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자로 포함됐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 기준까지 유지하면서 해당기간 중 동일하게 경영체 등록된 실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다.

이 중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도 제외하는 등 환경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라며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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