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

[대전/미래 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윤원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이번 조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중구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1년) 요건을 삭제해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한 부 또는 모는 영아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606-7216)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중구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대전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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