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렬의 노림수

▲ 변지섭/칼럼니스트

수개 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성렬 검찰총장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윤성렬 총장은 어떤 사람이기에 법무부 수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쟁투를 벌이고 있을까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점입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성렬 총장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기만 한다면 그 싸움은 무익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윤총장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라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하급부서의 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혹자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므로 법무부장관과 동급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치이다. 각군참모총장이나 국립대학교총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되어 있고 장관급으로 호칭되고 있지만 각군참모총장이나 국립대총장이 국방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쟁투를 벌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할 것이다. 장관과 장관급이라는 말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가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법률적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윤 총장이 행정 공무원이라면 행정부의 속성상 상관의 명령과 검찰청법 제 8조에 의해 복종해야 하므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장관과 쟁투를 벌이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사의 범죄 유형과 본질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의 범죄유무와 그 처벌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 최종적 판단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비록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고 하나 판단할 수 있는 범죄 유무와 그 처벌의 기준을 경찰과 검찰이 제시해 주어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특히 검사의 범죄 유형과 본질이 상이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는 대부분 경찰에서 범죄 유무와 그 처벌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는 비범죄와 경미한 범죄는 경찰에서 종결 처리되고 중대 범죄나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범죄만이 검찰 특히 검사의 관할 범위로 넘어온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논리상으로 본다면 재량권 없는 중대범죄 등을 기계적으로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범죄의 ‘뒷치닥거리 담당자’라는 서글픈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역행하여 검사들은 1954.9.23.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경찰의 관할 범위인 경미한 범죄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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