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서정진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20년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기존 6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준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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