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예산군청사

[예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 추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등 12종이었으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했으며, 4월 30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최신 정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를 통해 홍보를 독려하는 등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