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택

▲ 변지섭/칼럼니스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경기 도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명은 서울시와 경남·충남도 등이 취약계층에만 지원하겠다는 정책과는 다르므로 이재명 지사에 대하여 4·15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지사나 서울시 기타 지자체에서 도민이나 시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돈의 성격이나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규명한 후에 이재명 지사의 결단의 당위성 여부를 밝혀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할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경기도 등 각종 지자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돈의 성격은 한 마디롤 도민이나 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며 돈의 주인이 국민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예산의 집행권한을 수임한 지자체장은 그 용도나 집행권한을 주인에게 묻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장은 납세자인 주인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실현의 미명하에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소득의 균형분배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황하에서는 고소득층에서도 빼앗길 돈도 없고 그러한 입장이 아니므로 취약계층과 동일한 분배적 처지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현재 발생된 코로나 19 사태는 고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구별없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이나 중·소소득층도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 취약계층과 동일한 계층으로 추락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인 2019년 성남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성남시 청년 구직자들에게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성남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분배한 행위로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 비난은 타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생색을 내면서 성남시의 청년들에게만 분배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그 때의 과오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모든 도민들에게 소득층의 구별없이 분배하여 지원하는 결단은 칭찬받을 만하다, 고소득층이나 중·소소득층도 언제나 납세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분배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소득분배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를 이 지사가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도 언제나 고소득자의 돈을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것만이 소득분배가 아니라 원래 큰돈의 주인인 고소득 납세자에게 반대급부를 돌려주는 것도 진정한 소득분배라는 사실을 이번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복지의 결단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보다 타당한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기타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퇴직자나 단칸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일률적으로 급료를 지급받는 봉급 생활자 등의 중·소소득층과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를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들이 고액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급부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언제나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중차별에 해당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사태 초기에 중국발 유입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19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강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인 우선주의는 차치(且置)하고라도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대통령 등 정책 집행자들이 외국에 생색내는 것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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