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세종갑 김중로 후보 현수막이 거리에 나뒹굴고있다.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미래통합당 세종갑 선거구 김중로 후보 운동원은 8일 오전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이 훼손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용 현수막과 벽보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공식선거법 제240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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