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제277회 시정 브리핑을 열었다.

세종시는 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공주의료원 15, 충남대병원 4, 청주의료원 5, 대전보훈병원 5, 대전노인전문병원 4, 단국대병원 1,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141명이며, 특히 해수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전원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제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가구 중 약 3만 3천 가구에 생계비가 지급된다. 다만 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양육지원사업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세종시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국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을 통해 지급된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통해 발행 후 3개월내 사용토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난주 발표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예산은 정부 추경사업을 통해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간 지원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주에 간략히 언급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면서,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고, 학원과 교습소,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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