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장 석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고, 휴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에 대한 입산객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관내 산불발생의 80% 이상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인 점을 고려해 2∼4월 소각금지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반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선제적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봄철에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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