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서정진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기간을 미충족한 세금 감면조건 불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7,122명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자 중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를 조사해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을 통해 어긋난 과세 형평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함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신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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