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은 ’20년 4월 15일(水)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 팀 104명(지방청 2개 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19년 12월 16일부터 ’20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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